이용약관
본 약관은 한평창고 셀프스토리지 이용자가 계약서 및 약관 기재 사항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사용공간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또한, 본건 한평창고 셀프스토리지 시설 대여는 그 구조상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동의한다.
제 1조(시설대여 계약의 정의)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자에게 시설 대여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본 셀프스토리지 이용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조(이용자)
가.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용자는 보관품에 대한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본 약관에 따른 보관물품의 취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조(운영자)
가. 운영자는 보관물품의 보관업자 및 수탁자가 아니며, 운영자가 보관물품을 점유하지 않는다.
나. 운영자는 보관물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그런 지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운영자는 박스물품보관에 관련하여, 오직 보관상의 관리의무만을 가지며, 입출고시의 물류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 4조(계약의 체결)
가.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하는 순간 계약이 이루어 진다.
나.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준하며,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매월 연장되며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제 5조(사용료 지불)
가.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세금을 운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나. 사용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선납한다.
다.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매월 사용료의 지급 기일을 지연 한 경우에 운영자는 연체금을 부가하며 그 기준은 제15조를 따른다.
라. 청소비(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결정에 따른다.)
마. 가입비(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6조(예치금)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영자가 지정한 예치금을 지급한다.
나. 이용자가 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예치금으로 이용자의 미지급 이용료, 연체금, 수리비,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존재할 경우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제 7조(관리 책임)
가. 이용자는 매월 한 번 이상 문을 열고 보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물품을 이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다.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족, 친구, 지인 등에 의한 물품의 반입과 반출시에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본 시설과 다른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그 책임은 이용자가 100% 진다.
라. 이용자가 사용하는 스토리지로부터 유출된 물질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 그 책임은 원인 제공 이용자가 진다.
마. 이용자은 보안카드 또는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손해를 100% 보상한다.
바. 실외형(야외형)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온습도에 의한 보관물품의 손상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자가 셀프스토리지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점검, 보수, 보강 공사 등 긴급한 이유로 이용자 스토리지에 출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하등의 이유 없이 동의 해야 한다.
제 8조(통지 의무)
이용자는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100% 진다. 통지방법은 운영자의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를 이용한다.
가. 이용자은 본 계약의 해지 및 종료까지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 계약서 상의 변경사항을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는 보안카드 또는 비밀번호 분실시에 즉시 전화로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도난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다. 보관 물품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손해가 있을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물품 반출입시에 발생하는 셀프스토리지의 파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즉시 통보해야 하며, 책임을 진다.
마.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는 이용자가 진다.
제 9조(보관금지)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금지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만약 금지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운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자는 아래 보관 금지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가. 현금, 유가 증권, 통장, 귀금속 및 미술품 등 고가의 동산류 및 중요 서류.
나.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 등 엔진 또는 전동기.(베터리를 장착한 이동 수단 포함)
다. 휘발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알코올,신나,화약,가스 등), 독극물 및 마약 등 법률 위반 약물
라. 도검류, 권총 등 불법 무기류와 미풍약속을 해치는 물품
마. 동식물, 습기를 유발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산업 폐기물 등.
바. 법률로 보관유통을 금지한 물품,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하려고 했던 물품,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
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 적발시 즉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진다.
가. 영업행위 또는 작업활동.
나. 나사, 못, 후크의 설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셀프스토리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다. 물품보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예, 사람의 거주행위 및 동식물의 보관).
라. 실내 외에서의 흡연 및 화기의 사용 행위.
마. 음식 및 음료수를 먹는 행위.
사.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아. 취사,난방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셀프스토리지의 원형을 변경을 행위.
차.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제11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출입 제한)
가. 운영자는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통신 두절, 출입 시스템 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불편이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CCTV 운영 및 열람 제한)
가. 운영자는 시설의 보안,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셀프스토리지 공용 구역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한다.
나. 이용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한다.
제13조(계약의 종료)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에 따라 스토리지를 개방하여 운영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종료후에 스토리지내에 남겨진 물건은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며, 이용자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상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 기타 강제집행, 경매의 신청,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라. 파산, 해산, 회사 정리 또는 은행 거래 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마. 정상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서상의 연락처와 10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때.(전화,이메일)
제15조(명도 및 연체금)
이용자는 제5조(사용료의 지불), 제13조(계약의 종료) 및 제14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스토리지의 명도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 이용자는 종료일 14일 이전까지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강제 퇴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전 통보없이 퇴실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스토리지를 운영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제14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3일 내에 물품을 반출하고 셀프스토리지를 운영자에게 명도해야 한다.
라. 이용자가 반출하지 않은 보관 물품은 운영자가 임의의 장소로 이동 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마. 이용자가 스토리지 사용료를 1개월 초과하여 미납하거나 스토리지를 운영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14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납금 납부 및 보관물품 반출을 최고(통지)한다.
바. '마'항의 통지 기한 내에 이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관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자가 임의로 처분(폐기 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 처분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사. 이용자가 스토리지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 20%의 연체가산금이 발생하여 청구된다. (연체금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
아. 본 약관의 유의사항 및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사안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물품 폐기 처분 비용, 도어락 교체 실비 등이 이용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제16조(중도 해지 수수료)
본 스토리지의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하며, 3개월 이상의 조건 또는 할인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환불액은 총 결제금액에서 '해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과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 전 표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 사용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예) 한평창고 1년(12개월) 할인 계약 시
표준금액: 월 200,000원
계약금액: 1,536,000원 (1년 계약 할인 20% + 프로모션 할인 20% 적용)
▶ 3개월 이용 후 중도 해지 시 환불액 계산
해지 위약금: 153,600원 (총 결제금액 1,536,000원의 10%)
기이용금액: 600,000원 (할인 전 표준금액 200,000원 x 3개월)
총 공제액: 753,600원 (위약금 153,600원 + 기이용금액 600,000원)
최종 환불액: 782,400원 (총 결제금액 1,536,000원 - 총 공제액 753,600원)
제17조(원상 회복)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라 스토리지의 문을 개방하여 운영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스토리지 내외부에 파손 등의 이유로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서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19조(개인정보의 보호)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운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면책)
이용자는 다음 기재하는 사유의 경우 운영자에게 그 손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 전쟁, 폭동, 파업, 테러등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 보관물품의 분실, 손실 등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파손 및 제 3자에 의한 불법행위, 기온 및 습도의 변화, 결로현상에 의한 손상 등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
다. 다른 스토리지 이용자에게서 유출된 물질로 손해를 본 경우에 운영자에게 직접 손해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공공 사업, 구획 정리, 토지 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물 명도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의 부동산 사용이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
마.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상)
가. 운영자의 시설 관리 소홀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월 이용금액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나. 단, 제9조(보관금지) 및 제10조(금지행위) 등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본 조항의 보상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협의 및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는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상호 원만한 협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는 한평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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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본 약관은 한평창고 셀프스토리지 이용자가 계약서 및 약관 기재 사항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사용공간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또한, 본건 한평창고 셀프스토리지 시설 대여는 그 구조상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동의한다.
제 1조(시설대여 계약의 정의)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자에게 시설 대여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본 셀프스토리지 이용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조(이용자)
가.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용자는 보관품에 대한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본 약관에 따른 보관물품의 취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조(운영자)
가. 운영자는 보관물품의 보관업자 및 수탁자가 아니며, 운영자가 보관물품을 점유하지 않는다.
나. 운영자는 보관물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그런 지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운영자는 박스물품보관에 관련하여, 오직 보관상의 관리의무만을 가지며, 입출고시의 물류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 4조(계약의 체결)
가.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하는 순간 계약이 이루어 진다.
나.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준하며,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매월 연장되며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제 5조(사용료 지불)
가.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세금을 운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나. 사용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선납한다.
다.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매월 사용료의 지급 기일을 지연 한 경우에 운영자는 연체금을 부가하며 그 기준은 제15조를 따른다.
라. 청소비(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결정에 따른다.)
마. 가입비(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6조(예치금)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영자가 지정한 예치금을 지급한다.
나. 이용자가 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예치금으로 이용자의 미지급 이용료, 연체금, 수리비, 기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존재할 경우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제 7조(관리 책임)
가. 이용자는 매월 한 번 이상 문을 열고 보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물품을 이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다.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족, 친구, 지인 등에 의한 물품의 반입과 반출시에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본 시설과 다른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그 책임은 이용자가 100% 진다.
라. 이용자가 사용하는 스토리지로부터 유출된 물질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 그 책임은 원인 제공 이용자가 진다.
마. 이용자은 보안카드 또는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손해를 100% 보상한다.
바. 실외형(야외형)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온습도에 의한 보관물품의 손상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자가 셀프스토리지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점검, 보수, 보강 공사 등 긴급한 이유로 이용자 스토리지에 출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하등의 이유 없이 동의 해야 한다.
제 8조(통지 의무)
이용자는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100% 진다. 통지방법은 운영자의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를 이용한다.
가. 이용자은 본 계약의 해지 및 종료까지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 계약서 상의 변경사항을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는 보안카드 또는 비밀번호 분실시에 즉시 전화로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도난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다. 보관 물품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손해가 있을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물품 반출입시에 발생하는 셀프스토리지의 파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즉시 통보해야 하며, 책임을 진다.
마.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는 이용자가 진다.
제 9조(보관금지)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금지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만약 금지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운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자는 아래 보관 금지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가. 현금, 유가 증권, 통장, 귀금속 및 미술품 등 고가의 동산류 및 중요 서류.
나.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 등 엔진 또는 전동기.(베터리를 장착한 이동 수단 포함)
다. 휘발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알코올,신나,화약,가스 등), 독극물 및 마약 등 법률 위반 약물
라. 도검류, 권총 등 불법 무기류와 미풍약속을 해치는 물품
마. 동식물, 습기를 유발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산업 폐기물 등.
바. 법률로 보관유통을 금지한 물품,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하려고 했던 물품,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
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 적발시 즉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진다.
가. 영업행위 또는 작업활동.
나. 나사, 못, 후크의 설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셀프스토리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다. 물품보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예, 사람의 거주행위 및 동식물의 보관).
라. 실내 외에서의 흡연 및 화기의 사용 행위.
마. 음식 및 음료수를 먹는 행위.
사.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아. 취사,난방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셀프스토리지의 원형을 변경을 행위.
차.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제11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출입 제한)
가. 운영자는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통신 두절, 출입 시스템 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불편이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CCTV 운영 및 열람 제한)
가. 운영자는 시설의 보안,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셀프스토리지 공용 구역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한다.
나. 이용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한다.
제13조(계약의 종료)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에 따라 스토리지를 개방하여 운영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종료후에 스토리지내에 남겨진 물건은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며, 이용자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상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를 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 기타 강제집행, 경매의 신청,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라. 파산, 해산, 회사 정리 또는 은행 거래 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마. 정상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서상의 연락처와 10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때.(전화,이메일)
제15조(명도 및 연체금)
이용자는 제5조(사용료의 지불), 제13조(계약의 종료) 및 제14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스토리지의 명도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 이용자는 종료일 14일 이전까지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강제 퇴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전 통보없이 퇴실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스토리지를 운영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제14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3일 내에 물품을 반출하고 셀프스토리지를 운영자에게 명도해야 한다.
라. 이용자가 반출하지 않은 보관 물품은 운영자가 임의의 장소로 이동 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마. 이용자가 스토리지 사용료를 1개월 초과하여 미납하거나 스토리지를 운영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14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납금 납부 및 보관물품 반출을 최고(통지)한다.
바. '마'항의 통지 기한 내에 이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관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자가 임의로 처분(폐기 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 처분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사. 이용자가 스토리지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 20%의 연체가산금이 발생하여 청구된다. (연체금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
아. 본 약관의 유의사항 및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사안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물품 폐기 처분 비용, 도어락 교체 실비 등이 이용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제16조(중도 해지 수수료)
본 스토리지의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하며, 3개월 이상의 조건 또는 할인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환불액은 총 결제금액에서 '해지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과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 전 표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 사용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예) 한평창고 1년(12개월) 할인 계약 시
표준금액: 월 200,000원
계약금액: 1,536,000원 (1년 계약 할인 20% + 프로모션 할인 20% 적용)
▶ 3개월 이용 후 중도 해지 시 환불액 계산
해지 위약금: 153,600원 (총 결제금액 1,536,000원의 10%)
기이용금액: 600,000원 (할인 전 표준금액 200,000원 x 3개월)
총 공제액: 753,600원 (위약금 153,600원 + 기이용금액 600,000원)
최종 환불액: 782,400원 (총 결제금액 1,536,000원 - 총 공제액 753,600원)
제17조(원상 회복)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라 스토리지의 문을 개방하여 운영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스토리지 내외부에 파손 등의 이유로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서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19조(개인정보의 보호)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운영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면책)
이용자는 다음 기재하는 사유의 경우 운영자에게 그 손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 전쟁, 폭동, 파업, 테러등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 보관물품의 분실, 손실 등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파손 및 제 3자에 의한 불법행위, 기온 및 습도의 변화, 결로현상에 의한 손상 등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
다. 다른 스토리지 이용자에게서 유출된 물질로 손해를 본 경우에 운영자에게 직접 손해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공공 사업, 구획 정리, 토지 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물 명도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의 부동산 사용이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
마.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상)
가. 운영자의 시설 관리 소홀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월 이용금액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나. 단, 제9조(보관금지) 및 제10조(금지행위) 등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본 조항의 보상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협의 및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는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상호 원만한 협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는 한평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두평+ 사이즈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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